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인 칙서 (문단 편집) ==== 상세 ==== 표면적인 이유는 [[비텔스바흐 가문]]의 [[루트비히 4세]]와 [[합스부르크 가문]]의 프리드리히 미남왕과 같은 대립왕 사태[* 관습적으로는 작센 공작이 선출권을 가졌는데 문제는 당시 작센을 통치하던 아스카니아 가문이 작센-비텐베르크 가계와 작센-라우엔부르크 가계로 갈라져있었고 폐위된 전 보헤미아 왕인 케른텐의 하인리히가 보헤미아 왕으로서의 황제 선출권을 행사하는 등 혼란 그 자체였다.]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황제 선출 과정과 선제후에 대해 확실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이었다. 과거 황제 선거 때 선제후의 범위와 인원을 두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금인 칙서를 통해 7명의 선제후를 명문화시켜서 고정했다. 7명의 선제후는 [[마인츠]], [[쾰른]], [[트리어(독일)|트리어]]의 대주교가 겸임하는 3명의 성직 선제후와 [[작센]] [[공작(작위)|공작]], [[브란덴부르크]] [[변경백]], [[라인란트팔츠|라인]] [[궁중백]], [[보헤미아 왕국|보헤미아]] [[왕|국왕]] 4명의 세속 선제후로 고정되었다. 선제후들은 황제의 소집이 없어도 제국 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. 황제 선거는 다수결로 결정하되 마인츠 대주교가 가장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되어있다. 또한 단순히 선거 과정 뿐만 아니라 기타 의전의 상당수를 규정하기도 했는데, 예를 들자면 황제 선거는 [[프랑크푸르트암마인]]에서 하며 [[대관식]]은 [[아헨]]에서 거행하고, 재위 기간 중 첫 번째로 소집되는 제국 의회는 반드시 [[뉘른베르크]]에서 열려야 했다. 이 칙서의 결과 보헤미아 왕이 선제후로 공인되며 바이에른은 [[30년 전쟁|1623년 팔츠를 대체해 선제후가 되기 전까지는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.]] 이는 당시의 팔츠와 바이에른이 같은 [[비텔스바흐 가문]]이었기 때문인데 팔츠계와 바이에른계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험악한 사이였던 데다가 팔츠계가 장자 계열이어서 명분상 좀 더 우위에 있었다. 문제는 브란덴부르크도 당시에는 바이에른 비텔스바흐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카를 4세는 어차피 브란덴부르크를 비텔스바흐 가문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룩셈부르크 가문으로 넘겨버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일단은 남겨두고 1371년,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오토 7세[* 바이에른 공작으로서는 오토 5세.]를 협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위시키고 맏아들 [[벤첼]]에게 수여하였다. 그리고 사실상 금인칙서를 발표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작센의 선출권은 장자계열인 작센-비텐베르크에게 수여하여 논란을 막았다. 칙서는 선제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권을 보장했다. 7명의 선제후는 제국의 제후 중 가장 높은 제후이며 재판권, 광산 채굴권, 화폐 주조, 관세 징수등의 특권을 가진다. 선제후의 영지는 장자가 상속하며 선제후를 공격하는 행위는 대역죄로 규정했다. 또한 페데(Fehde)[* [[중세 고지 독일어|중세 독일어]]에서 전쟁을 일컫는 말. 다만 국가 대 국가의 전쟁만이 아닌, '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사적인 결투'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. 여기서는 결투의 의미.]의 금지와 봉토 소유자들의 동맹 금지, 도시 확장 금지 등도 들어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